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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염영선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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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염영선 법률사무소
수정일
2017-04-14 13:44
조회수
822
변호사 염영선 법률사무소 /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, 혼인파탄에 있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, 즉,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의 존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, 다음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청구를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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